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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는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상한과 지급 시점을 알고 계약 전에 중개사와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

중개보수는 거래 종류와 금액, 주택·비주택 여부 등에 따라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율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도이므로,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산정 방식과 적용 요율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는지도 함께 물어보고, 합의한 금액은 영수증이나 확인 가능한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서 확인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잔금 전에 보수를 내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상한요율을 제시하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최대 한도이며, 그 안에서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지 않았다면 언제 내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가 원칙입니다. 잔금 전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약정 여부와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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