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집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매계약을 마친 뒤 잔금일 전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비를 임의로 잔금에서 빼기보다, 하자 상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 상태를 기록하고 즉시 알리기
누수 흔적, 작동하지 않는 설비 등은 발견한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실제 사용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도 기록하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일정을 협의합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이나 현 상태 인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잔금 처리와 책임은 합의로 정하기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매수인이 잔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수리비만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지, 수리비를 부담할지, 잔금일을 조정할지는 당사자 합의로 명확히 남기세요. 하자 책임은 발생 시점과 원인, 하자의 정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자 진단 자료와 계약서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전에 발견한 하자는 모두 매도인이 고쳐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나 계약서의 특약, 매수인이 확인하고 인수하기로 한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어 하자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뒤에 하자를 발견해도 알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여부와 권리 행사 기간은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