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부터 서두르기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나 통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 등 의사 전달 기록도 보관하세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과 등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사와 등기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이사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는 남은 금액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당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