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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할까?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을 인도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력과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 바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택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곧바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해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는 점유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받고 입주하는 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833-9616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