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금 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내용과 이행이 시작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매매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에 따른 이행 등 계약 내용의 실현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해제를 고려한다면 이행 진행 상황과 계약서의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급액과 계약서 약정,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