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갱신 요구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전화로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실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관련 통지와 계약 자료를 보관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공공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