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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전 확인할 아파트 관리비 체납,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매매대금과 등기부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액 전부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잔금 전에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될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새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전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수도료 등 전유부분 관련 비용까지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미납 내역을 요청해 공용·전유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계약과 잔금 때 정산 기준을 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잔금일 기준 관리비와 공과금을 매도인이 정산한다는 내용을 두고, 잔금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관리주체의 청구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 미납액이 확인되면 금액과 부담 주체를 협의하고, 정산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매수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될 수 있지만, 전유부분 사용료 등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청구 근거를 문의하세요.

Q2. 계약서에 매도인이 체납액을 내기로 쓰면 충분한가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으로 책임을 정할 수는 있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청구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잔금에서 공제할지 직접 납부할지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1833-9616 관심고객등록